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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상 수수료 및 등록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추가납부기간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 내에 보전하지 아니 하여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디자인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ㄴ. 디자인등록출원 후 3개월 이내에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중 비밀디자인 청구료, 출원공개 신청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ㄷ.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납부된 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ㄹ.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거나 디자인권을 포기한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은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ㅁ. 특허심판원장은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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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ㄴ, ㄷ, ㄹ
4
ㄴ,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반환 대상·반환청구 기간·수수료 면제의 주체가 각각 어긋나 ㄴ·ㄷ·ㅁ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출원을 취하·포기했을 때 돌려받는 것은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취하·포기한 경우의 디자인등록출원료와 우선권주장 신청료이다. 3개월 이내에 비밀디자인 청구료나 출원공개 신청료를 반환한다는 규정은 없다.
  • 반환 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은 뒤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심사관이 청구한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수수료를 면제하는 주체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다.

반면 추가납부기간·보전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료의 2배를 내고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등록취소결정·무효심결 확정이나 디자인권 포기가 있은 해의 다음 해부터의 등록료 해당분을 반환한다는 것은 모두 조문에 그대로 들어 있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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