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
디자인등록출원 후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등록출원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줄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같 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같은 자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2 이상이고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승계의 효력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발생한다. 출원인이 추첨하여 정한 자에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다르다.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으나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함께 이전해야 한다.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 출원 후의 승계는 상속 등 일반승계를 제외하면 출원인변경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며, 출원 전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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