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디자인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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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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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또는 법정대리권이 없거나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위임에 흠이 있는 자가 밟은 절차는 보정(補正)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추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3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4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중단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그 절차의 수계통지를 하거나 그 절차를 속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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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자의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디자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민사소 송법」 제11조(재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에 따른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해설
절차를 밟을 능력 등에 흠이 있던 자의 행위를 나중에 추인하면, 추인한 때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이의신청인·심판 당사자가 될 수 있고, 대리인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로 소멸하지 않는다. 절차의 중단·중지 기간 중에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수계통지 또는 절차 속행 시부터 전체 기간이 새로 진행된다. 재외자는 디자인관리인의 주소·영업소, 없으면 특허청 소재지를 재산이 있는 곳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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