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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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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심판(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는 제162조(심결 등에 대한 소)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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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의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관한 규정이 준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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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판결의 확정 이후 특허심판원의 재심리과정에서 취소판결에서의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따라 한 심결에 대하여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더라도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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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주요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불리한 진술인 자백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도 자백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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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 및 이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는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해설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 기회가 부여된 사유 및 그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는 사유를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출원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 범위 안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허용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해당 심판이나 재심에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된 자에게도 심결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명문으로 인정되고, 심결취소소송에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 규정이 준용된다. 심결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은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에 기속되므로 새로운 사실의 주장·증명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또한 자백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주요사실에 한하고,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나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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