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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침해물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의 대상이다. 다만,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감 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 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침해물, 그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용구·재료는 몰수의 대상이며, 상품이 그 기능·외관을 해치지 않고 상표나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 자체를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몰수 규정 그대로의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지문은 죄마다 정해진 법정형을 서로 뒤바꾸어 놓은 것이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와 거짓 진술·감정·통역의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등록·심결을 받은 죄와 허위표시의 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죄가 신청인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부분 자체는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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