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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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있어서 상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타인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상표를 사용한 경우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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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 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 함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현실로 사용하지 않은 때를 말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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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 및 제3항에 있어서 광고지 등에 등록상표를 표 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이 아니거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유 통되거나 유통예정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명목상으로 등록상표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데에 그친 경우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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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 상에 대하여 그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는 취소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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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1항제3호에서의 '정당한 이유'에는 질병 기타 천재 등 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에 의하여 부득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국내에서 일반적,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해설
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를 면하려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그 자체 또는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상품에 사용해야 하며,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지정상품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사상품에의 사용까지 인정하면 불사용취소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므로, 유사 상품 사용도 지정상품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타인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사용은 불사용취소를 면하는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통·유통예정 없이 명목상으로만 이루어진 광고행위도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취소심판이 청구되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의 국내에서의 정당한 사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취소를 면할 수 없고, 천재 등 불가항력 외에 법률에 의한 규제·판매금지·수입제한조치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도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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