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의 '공존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의 '공존동의에 의한 상표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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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 자로부터 상표등록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출원한 자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2
공존동의서는 출원서 또는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이 가능하다.
3
적법한 공존동의서 제출시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에는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설
공존동의 제도는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동일한 상표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표 또는 상품이 유사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완전히 동일한 상표·상품 관계까지 동의만으로 공존등록을 허용하면 수요자의 출처혼동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므로, 동일 상표·동일 상품도 동의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공존동의서는 출원서·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할 수 있고, 지정상품 일부에 대한 공존동의도 가능하다. 다만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유사한 표장, 업무표장의 출원에는 원칙적으로 공존동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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