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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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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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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 현저하게 알려진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자기 등록상표의 식별력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표법 제111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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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하여 자기의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법정손해배상과 함께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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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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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222조(등록상표의 표시)에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본다.
해설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표권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 명문 규정이며,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법정손해배상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같은 상품에 사용한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따라서 유사 상표를 유사 상품에 사용한 경우나 식별력 손상(희석) 행위를 근거로는 청구할 수 없다. 또 법정손해배상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증액배상과 함께 중첩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할 뿐, 이를 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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