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에 의하여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경우에는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4호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단어의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3
사찰 '불국사'는 문화재이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을 뜻한다.
5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
해설
판례상 사찰 '불국사'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므로, 문화재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정확한 법리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식별력 없는 다른 표장과 결합해 새로운 관념을 낳으면 제33조제1항제4호 적용이 배제된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의 결합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형성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다.
-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것을 뜻한다.
- 해당 여부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