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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저명한 고인(故人)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라도 유족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2
공공단체의 비영리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공공단체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3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라도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4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과 동일한 상표라도 그 국제기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5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國章)과 동일한 상표라도 대한민국 정부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비영리법인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그 타인의 승낙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이 정한 부등록사유 중 이 사유는 승낙에 의한 치유가 명문으로 인정된 대표적인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반면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표, 공공단체의 저명한 비영리 업무표장,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약칭, 국기·국장과 동일한 상표는 승낙을 받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는 절대적 부등록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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