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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의 침해로 보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2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 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소지하는 행위
5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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