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2023. 6. 1. 미국에 발명 A에 대하여 특허출원 X를 하였고, 이후 2023. 12. 1. 국내에 특허출원 X를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면서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에만 A, B를 기재하고 청구범위를 적지 않은 특허출원 Y를 하였다. 한편 乙은 2023. 9. 1.부터 발명 A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 ㄱ. 甲이 乙에게 특허법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甲의 특허출원 Y는 반드시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어야 한다.
- ㄴ. 甲이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甲의 특허출원 Y가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되는 경우는 없다.
- ㄷ. 乙이 2024. 3. 30. 甲의 특허출원 Y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특허청장으로부터 이 심사청구의 취지가 甲에게 2024. 4. 1. 통지된 경우, 甲은 2024. 7. 1.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 ㄹ. 乙이 甲의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실시하는 것이라면, 乙은 甲에 대하여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ㄷ
2
ㄹ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ㄹ
해설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요건을 잘못 서술한 ㄹ만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선사용권은 특허출원 시에 그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로서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된다(특허법 제103조). 乙이 甲의 발명 내용을 모른 채 스스로 실시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발명자 또는 그로부터 알게 된 자라는 요건도, 사업·사업 준비라는 요건도 채워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곧바로 통상실시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 보상금청구권은 출원공개를 전제로 서면 경고 등을 거쳐 발생하므로(제65조), 출원 Y가 출원공개되어야 한다는 서술은 옳다.
-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은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고(제64조 제2항), 정해진 기한까지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지 않으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공개될 여지가 없다.
- 출원심사 청구의 취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2024. 7. 1.)과 최우선일인 2023. 6. 1.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2024. 8. 1.) 중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를 적어야 하므로(제42조의2 제2항), 기한은 2024. 7. 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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