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거짓으로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다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 출원 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 특허법상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ㄹ. 특허법상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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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위증죄의 자수 감면, 실용신안 관련 비밀누설죄의 법정형, 증거조사 명령 불응에 대한 과태료가 모두 조문대로여서 ㄱ·ㄴ·ㄷ이 옳은 설명이다.
- 선서한 증인·감정인·통역인의 허위 진술 등은 위증죄에 해당하고,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이나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특허법 제227조).
- 특허청·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중인 고안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실용신안법의 비밀누설죄).
- 특허심판원의 증거조사·증거보전에 관한 서류 등 제출·제시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특허법 제232조).
반면 특허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침해죄, 허위표시의 죄, 거짓행위의 죄로 한정되어 있고 비밀누설죄는 양벌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 등의 비밀누설죄를 이유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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