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권자 甲이 경쟁사 乙 및 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乙 및 丙은 공동으로 甲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甲의 특허 중 청구 항 제1항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乙이 주장한 선행기술 A에 의하여 甲의 특허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이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 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甲이 특허법원에 丙을 상대로만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乙에 대한 제소기간 도과로 심결 중 乙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지 않는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허권 침해금지청구소송의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송절차에서 필요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4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기술심리관은 자신이 甲의 친족이었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
5
甲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피고 丙은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선행기술 B에 의하여 甲의 특허 중 청구항 제1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 있으나, 청구항 제2항의 진보성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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