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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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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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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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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부인하는 당사자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 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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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과 관련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하여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이 있음을 주장·입증하는 것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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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 甲이 침해자 乙을 상대로 특허법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제4항에 따라 조의 침해로 인한 이익액을 甲 자신의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甲이 실제로 입은 손해가 추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복멸될 수 있으나 그 사유와 범위에 관하여는 乙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행위태양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히 진실한 것으로 보는(간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재량적 판단 여지를 남겨 둔 규정이므로, 진실한 것으로 본다고 단정한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특허권자 보호 규정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다.

  • 고의적 침해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증액배상).
  • 행위태양을 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나, 소지자에게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는 경우, 손해의 발생에 관해서는 경업관계 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염려 내지 개연성을 주장·입증하면 족하다.
  • 실제 손해가 추정액에 미치지 못하여 추정이 복멸되는 경우, 그 사유와 범위는 침해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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