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법상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수차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한 허가등에 소요된 기간 중,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ㄷ.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는 특허권자 외에도 전용실시권자 및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된다.
- ㄹ.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의 출원인은 해당 특허권자여야 하고, 만약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 ㅁ.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연장등록된 특허권의 청구범위만을 기준으로 엄격히 판단하여야 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1
ㄱ, ㄷ
2
ㄱ, ㄹ
3
ㄱ, ㅁ
4
ㄴ, ㄷ
5
ㄷ, ㅁ
해설
연장 횟수를 '수차례'로 적은 설명과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범위 판단기준을 뒤집은 설명, 즉 ㄱ과 ㅁ이 옳지 않다.
- 허가등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89조 제1항). 수차례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존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은 청구범위만을 형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치료효과·용도가 동일한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은 반대로 되어 있다.
나머지는 조문·판례에 부합한다. 허가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걸린 기간은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서 빠지고(제89조 제2항), 허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에는 특허권자 외에 전용실시권자와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포함되며, 연장등록출원은 특허권자가 하되 공유이면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제9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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