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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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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이미 출원한 사건의 특허에 관한 절차 또한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등록 신청을 위해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인 포괄위임장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이상 포괄위임 대상 사건에 관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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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에 의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거절이유에 해당하여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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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고, 이를 근거로 특허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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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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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이 특허결정을 할 때 직권보정을 하였다면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설
특허출원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더라도 심사관은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지 않으며, 이를 참고자료로 삼아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심사관이 제공된 정보에 기속되어 이를 근거로 특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절차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다.
- 포괄위임장을 제출하면 이미 출원한 사건도 포괄위임의 대상이 되고, 포괄위임장 제출로 대리권의 서면 증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무권리자 출원에 대해 누구든지 거절이유에 해당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심사관은 명백히 잘못 기재된 사항을 직권보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특허결정등본 송달과 함께 그 사항을 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 중 일부에 대해서만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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