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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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해당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시, 동기 등이 선행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기술상식, 해당 기술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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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파악한 다음,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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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과 선행기술의 산업분야가 상이한 경우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이 특허발명의 산 업분야에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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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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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을 기초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
해설
진보성 판단은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분해하여 각각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 전체로서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성요소를 낱낱이 분해해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진보성 판단기준에 관한 정확한 법리다.
- 선행기술문헌에 결합의 암시·동기가 없더라도, 출원 당시 기술수준·기술상식·해당 분야의 기본적 과제와 발전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결합에 이를 수 있다면 진보성은 부정된다.
- 진보성 판단은 선행기술의 범위·내용, 대상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을 파악한 다음 그 차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 산업분야가 다르더라도 선행기술의 구성을 통상의 기술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다면 진보성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투여용법·투여용량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려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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