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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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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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조약 당사국에 제1국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우선권주장 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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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동일한 발명에 대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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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이 조기공개신청을 하여 자기의 발명이 특허법 제64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공개된 경우라면, 동일한 발명을 출원공개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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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乙이 발명자 甲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그 발명을 게재한 경우, 甲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乙의 게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한다.
해설
특허법 제30조는 출원 전 공지된 발명을 일정 요건 하에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주는 규정일 뿐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공지일과 출원일 사이에 제3자의 독립적인 출원이 있다고 해서 제30조의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출원일 불소급의 효과와 제30조 적용 가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제3자의 독립적 출원이 있으면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제30조 적용요건에 관한 정확한 내용이다.
- 제30조제1항제1호 적용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지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설정등록 이후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
-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1국 출원을 했더라도, 그 우선권주장 출원 자체도 공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제3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조기공개신청으로 스스로 출원공개한 경우, 그 출원공개는 제30조의 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후 다시 출원하더라도 적용받을 수 없다.
- 비밀유지의무자가 의사에 반하여 발명을 공개한 경우에는 증명서류 제출 없이도, 그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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