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甲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2023. 6. 1.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 A, B, C 및 청구범위 A'를 기재하여 특허출원하였다. 이후 甲은 2024. 2. 1. 발명의 설명에서 B를 삭제하고 청구범위를 A에서 C로 변경하는 보정을 하였다. 이후 甲의 특허출원은 2024. 12. 1. 출원공개 되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각 설명은 독립적임)
1
甲이 2023. 7.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乙에 게 양도하여 乙로 출원인을 변경하였더라도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丙이 2023. 6.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 항 위반에 해당한다.
3
丁이 2025. 1. 1.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1 항 위반에 해당한다.
4
戊가 2023. 6. 1.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이 출원은 2024. 12. 1. 시점에서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누구든지 2026. 6. 1. 甲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 및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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