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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 | [변리사 1차]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변리사 1차] 25년 1회차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ㄴ. 특허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의 마지막 날이 2025. 1. 28.(화요일, 28일부터 30일은 법정공휴일)인 경우 2025. 1. 31.(금요일)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한 서류로 볼 수 없어 반려되어야 한다.
  • ㄷ. 특허에 관한 절차에서 기간이 2025. 1. 31.(금요일)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그 기간은 2025. 2. 3.(월요일)부터 기산한다.
  • ㄹ.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기간 연장의 주체, 공휴일에 걸린 말일의 만료, 초일 불산입의 예외가 모두 어긋나 ㄱ·ㄴ·ㄷ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주체는 특허심판원장이 아니라 특허청장이다(특허법 제15조 제1항).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므로(제14조 제4호), 말일인 1. 28.부터 1. 30.까지가 모두 공휴일인 이 사안에서는 기간이 2025. 1. 31.에 만료한다. 그날 제출된 의견서는 적법하여 반려 대상이 아니다.
  • 기간의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므로(제14조 제1호 단서), 2025. 1. 31. 0시에 시작한 기간은 2. 3.이 아니라 그날부터 기산한다.

반면 공시송달은 최초의 것만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제219조 제5항), 이 설명은 조문 그대로여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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