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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4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수력
2
폐기물 에너지
3
원자력
4
연료전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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