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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인증대상 건축물인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이상
4천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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