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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한국광물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지역난방공사
4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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