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것은?
한국광물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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