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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 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 서류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6년 1회차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 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 서류 또는 자료를 몇년간 보존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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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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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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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4
5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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