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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6년 2회차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2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하는 경우
3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4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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