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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7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란?
1
납입자본금의 100의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의 100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납입자본금의 100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납입자본금의 100의 70 이상을 출자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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