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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7년 2회차
설계감리를 받아야 할 전력시설물이 아닌 것은?
1
용량 80만kW 이상의 발전설비
2
전압 30만V 이상의 송전 및 발전설비
3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m2 이상 건축물의 전력 시설물
4
전압 10만V 이상의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 사용 설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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