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기본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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