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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기준 중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한 전기공사기술자는?
1
특급전기공사기술자
2
고급전기공사기술자
3
중급전기공사기술자
4
초급전기공사기술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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