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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1
납입자본금으로 100분의 25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납입자본금으로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3
납입자본금으로 1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납입자본금으로 30억원 25 이상을 출자한 법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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