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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kW 이하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자는?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8년 1회차
3000kW 이하의 전기발전사업 허가권자는?
1
시·도지사
2
전기위원회
3
한국전력공사
4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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