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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그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위임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특별시장
2
소속 기관의 장
3
특별자치도지사
4
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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