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50만 kW 이상의 발전설비(신 · 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단)를 보유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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