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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범위는?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0년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15년
전기공사의 완공일부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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