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있어 공급의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19년 3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있어 공급의무자가 다음 연도로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양은? (단, 공급의무의 이행이 연기된 의무공급량은 포함하지 않는다.)
1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10이내
2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20이내
3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30이내
4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100분의 40이내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