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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특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ㆍ고압 옥내전선ㆍ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ㆍ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ㆍ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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