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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연도별 의무혼합량 계산시 적용되는 연도별 혼합의무비율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 연료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몇 년마다 재검토를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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