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전기사업법령에 따라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로 옳은 것은?
1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5천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2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1만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3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3만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4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용량이 5만키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