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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따른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에 따른 국가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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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국가는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선진국가로부터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국가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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