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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제외 규정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전기설비기술기…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산업기사 필기] 20년 2회차

출제제외 규정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따라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몇 Ω 이하일 경우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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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있던 접지공사 종별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당시 기준(판단기준 제20조 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은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이면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보았고, 제3종의 경우는 100Ω 이하였다.

그러나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판단기준이 이를 대체했고, 제1종·제2종·제3종·특별 제3종으로 나누던 접지공사 종별 구분 자체가 없어졌다.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 본문에는 접지공사라는 용어가 남아 있지 않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규칙 목록에도 판단기준은 더 이상 올라 있지 않다.

현행 KEC는 종별 접지 대신 계통접지방식(TN·TT·IT)과 접지시스템(단독접지·공통접지·통합접지)을 규정하고, 감전 보호는 고장 시 자동차단과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같은 요건으로 다룬다. 그래서 종별 접지저항 값을 묻는 이 문항은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니어서 출제제외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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