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3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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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한국지역난방공사
해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공급의무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등으로 한정되므로, 발전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국가스공사는 공급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한국중부발전은 대형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공기업으로 공급의무자에 포함된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발전설비를 운영하여 공급의무자에 포함된다.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설비를 보유해 공급의무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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