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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3년 1회차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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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인식하고 정부주도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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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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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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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가의 자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기본원칙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시장 기능 활용을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것이지, 정부 주도하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식으로 정부 주도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녹색기술·녹색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은 법에 명시된 기본원칙에 해당한다.
- 에너지·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것도 기본원칙 중 하나다.
- 성장잠재력이 높은 녹색기술·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 역시 기본원칙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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