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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정한 공급의무자는 지난 연도 총전력생산량의 합계에 일정비율을 곱한 의무공급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여야한다. 다음 중 2013년도 의무공급량의 비율은?
2.0%
2.5%
3.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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