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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3년 1회차
감리원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생된 경우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전면중지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사업자가 공사의 부실발생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할 때
2
동일 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3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너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4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됨으로써 하자 발생이 될수 있다고 판달될 때
해설
공사업자가 부실시공의 우려가 짙은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 없이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는 시정지시로 해결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이므로 전면중지 사유에 해당한다.
동일 공정에서 시정지시가 반복 이행되지 않거나, 안전상 위험이 예상되거나, 재시공 지시 미이행 상태에서 다음 공정이 진행되는 경우는 공정·공종별로 시공을 멈추는 부분중지 사유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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