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전선의 순시허용…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전선의 순시허용전류를 상회할 경우 시설해야 하는 장치로 가장 알맞은 것은?
1
과전류 차단기
2
지락차단기
3
영상변류기
4
한류리액터
해설
분산형전원을 계통에 연계할 때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전선의 순시허용전류를 넘어설 우려가 있으면,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 한류리액터를 시설한다.
과전류차단기, 지락차단기, 영상변류기는 사고전류를 검출・차단하는 보호장치일 뿐, 단락전류 자체의 크기를 제한하는 기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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