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량 3MW를 초과하는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발전용량 3MW를 초과하는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곳은?
1
산업통상자원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고용노동부
4
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
해설
전기사업 허가는 발전용량 기준으로 관할이 나뉘며, 3,000kW(3MW)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출제 당시 기준).
3MW 이하의 소규모 발전설비는 특별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는 것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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