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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전계통을 보호…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태양광전원이 연계된 배전계통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배전계통을 보호하는 보호협조 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은?
1
배전용변전소 차단기
2
리클로저(Recloser)
3
인터럽터스위치
4
고조파계전기
해설

보호협조 기기는 사고전류를 스스로 검출해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로, 배전용변전소 차단기, 리클로저, 고조파계전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터럽터스위치는 무부하 또는 소전류 상태에서 개폐하는 구분개폐기로, 고장전류를 직접 차단하는 능력이 없어 보호협조 기기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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