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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4년 1회차

3000 kW를 초과하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 ㉠ 발전사업 신청서 접수
  • ㉡ 전기사업 허가증 발급
  • ㉢ 발전사업 신청서 작성
  • ㉣ 신청인에 통지
  • ㉤ 전기위원회 심의
  • ㉥ 전기안전공사 심의
  • ㉦ 태양광발전산업협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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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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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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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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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해설

설비용량 3000 k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대상이어서, 신청 후 반드시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절차는 발전사업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전기위원회 심의 → 전기사업 허가증 발급 → 신청인에 통지 순이다.

서류는 신청인이 먼저 작성한 뒤 허가권자에게 접수되므로, 접수가 작성보다 앞서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3000 kW 이하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허가하며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대비된다.

  • 전기안전공사 심의를 거치는 흐름: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정기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발전사업 허가 심의기관이 아니다.
  • 태양광발전산업협회 심의를 거치는 흐름: 협회는 민간 단체로 허가 절차상 심의 권한이 없다.
  • 허가증을 발급한 뒤에 다시 심의를 거치는 흐름: 심의는 허가 여부를 정하는 단계이므로 허가증 발급보다 앞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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