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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상세 페이지

1[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 필기] 15년 1회차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는 어떤 사업자인가?
1
에너지발전 사업자
2
에너지송전 사업자
3
에너지배전 사업자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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